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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산업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소방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1. 29.>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소방공사감리업자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ㆍ기간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 대상: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ㆍ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및 소방시설공사

2. 가입 기간: 용역 또는 공사의 종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소방시설설계 용역: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나.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

다. 소방공사감리 용역: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라. 소방시설관리 용역: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3. 가입 금액: 제1호에 따른 용역 또는 공사의 계약금액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소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방시설설계 용역: 용역을 완료하는 날

2. 소방시설공사 또는 소방공사감리ㆍ소방시설관리 용역: 공사 또는 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