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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8.]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2026. 4. 28., 일부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8.]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2026. 4.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제15조제6항에 따른 주소 변경 또는 정정(訂正) 사실 통보 서비스, 제20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서비스나 제47조제8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청은 별지 제1호의1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1. 30., 2023. 1. 12., 2023. 12. 22., 2024. 6. 25.>

[본조신설 2016. 12. 30.] [제13조의3에서 이동 <202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