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28.] [행정안전부령 제621호, 2026. 4. 28., 일부개정]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주소 변경 또는 정정(訂正) 사실 통보 서비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 영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등의 통보 서비스나 영 제47조제8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청은 별지 제1호의1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1. 30., 2023. 1. 12., 2023. 12. 22., 2024. 6. 25.>
[본조신설 2016. 12. 30.] [제13조의3에서 이동 <2020.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