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2. 3.] [대통령령 제36071호, 2026. 2. 3., 일부개정]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10. 30., 2020. 12. 8.>
②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