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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573호, 2024. 6. 18., 타법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573호, 2024. 6. 18.,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