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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내용, 같은 항 제3호나목1)에 따른 투자에 따른 위험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대출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금융상품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금융상품의 명칭

나. 이자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

다. 수수료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투자에 따른 위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나. 원금 손실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3. 대출조건: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갖춰야 할 신용 수준에 관한 사항

나. 원리금 상환방법

② 법 제22조제3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기초자산의 가치에 따라 수익이 변동하는 예금성 상품을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보호 내용(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

4.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광고만 해당한다)

5. 법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금융상품자문업자의 광고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금융소비자의 계약 체결이나 권리ㆍ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이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라 한다)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광고시간의 제약 등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에 모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광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의 글자, 영상 및 음성 등 전달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를 말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