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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문업무에 따른 보수 및 그 결정 기준

2. 제1호에 따른 보수 외에 추가로 금전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3.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취득ㆍ처분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영어ㆍ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일본어ㆍ중국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어로 쓰여진 문자를 말한다.

제27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특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금융상품으로 한정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위

2.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등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특정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행위

4. 자문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금융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문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