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
① 법 제2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문업무에 따른 보수 및 그 결정 기준
2. 제1호에 따른 보수 외에 추가로 금전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3.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취득ㆍ처분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영어ㆍ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일본어ㆍ중국어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어로 쓰여진 문자를 말한다.
④ 법 제27조제5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자문에 응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특정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금융상품으로 한정하여 자문에 응하는 행위
2.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등을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3.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특정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행위
4. 자문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금융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문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