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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