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7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36조(소액분쟁사건의 기준) 법 제4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