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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 12. 5., 2005. 9. 27., 2008. 7. 29., 2008. 11. 11., 2009. 5. 6., 2013. 8. 6., 2015. 12. 30., 2016. 5. 31., 2017. 6. 27., 2019. 2. 26., 2019. 4. 30., 2020. 8. 11., 2020. 8. 25., 2021. 3. 23., 2023. 12. 19., 2024. 3. 26.>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7.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9. 삭제 <2015. 12. 30.>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1.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15.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목개정 2013.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