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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호, 2026. 6. 29., 일부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호, 2026. 6.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2023. 4. 19.>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전기적 연결을 간략하게 한 줄의 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 4. 19.>

① 안전공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5., 2025. 10. 1.>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만 해당한다.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시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다목에 따른 야영장업 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사.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시설

아.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 시설. 다만,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시설은 제외한다.

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신호등 시설

차.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카.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시설

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시설

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8호의 영업을 하는 시설

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②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