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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경영기술지도사법 시행령 )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이하 “지도사자격시험”이라 한다)의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도사자격시험의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③ 1차 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그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에서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1차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개정 2024. 3. 26.>

④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와 함께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의 합격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실시기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2.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의 일시ㆍ장소, 시험 과목별 출제 범위,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응시 수수료 및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