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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27호, 2026. 8. 27., 일부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 약칭: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27호, 2026. 8.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ㆍ보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 6. 2.>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5.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ㆍ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제6호, 제8호 및 제12호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6. 6. 2.>

1. 계약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택배, 집화, 분류 및 배송 등 위탁업무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위탁 구역에 관한 사항

5. 위탁수수료(집화 및 배송 수수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분류 작업 수행 여부 및 그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금지를 포함한 위탁자의 준수사항

8. 작업시간에 관한 사항

9. 위탁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10.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위탁계약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11.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