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27호, 2026. 8. 27., 일부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ㆍ보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 6. 2.>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위탁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5.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ㆍ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제6호, 제8호 및 제12호는 영업점과 택배서비스종사자 간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6. 6. 2.>
1. 계약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택배, 집화, 분류 및 배송 등 위탁업무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위탁 구역에 관한 사항
5. 위탁수수료(집화 및 배송 수수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분류 작업 수행 여부 및 그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거래조건의 일방적 변경 금지를 포함한 위탁자의 준수사항
8. 작업시간에 관한 사항
9. 위탁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10.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위탁계약의 내용에 배치되거나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11.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2.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