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6호, 2024. 6. 28., 일부개정]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22. 5. 18.>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의2.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 5. 18., 2024. 2. 16.>
1.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1호마목의 서류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2. 5. 18.>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④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12. 7. 18., 2016. 12. 9., 2022. 5. 18.>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주민등록표등본
5. 농업경영체증명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 표준재무제표증명(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6. 29., 2016. 1. 21., 2022. 5. 18.>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및 임차 농지 현황(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ㆍ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인(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7. 신청인의 영농의지
8.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9.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10. 신청인이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농지처분명령
나.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원상회복명령
다.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⑥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2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