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556호, 2024. 6. 4., 일부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맹사업법 시행령 )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556호, 2024. 6. 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보는 임원의 직영점 운영기간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당시 해당 가맹본부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임원이 직영점을 운영한 모든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ㆍ등록 등을 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1. 19.] [종전 제5조의5는 제5조의6으로 이동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