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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88호, 2024. 7. 9., 일부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88호, 2024. 7. 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2. 「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

3. 「하천법」 제45조에 따른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

4. 자연환경ㆍ생태계 복원의 필요성과 복원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1. 6.]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2.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