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2조(직업성 질병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