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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54호, 2024. 10. 22., 타법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54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9. 20.>

1. 공공기관

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하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이라 한다)

6. 「고등교육법」 제2조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되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8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조성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건축물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건축물

3.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