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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가입자가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 제21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가입자의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

2. 가입자가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이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3. 가입자는 제21조제1항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언제든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11.]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 1회 이상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1.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2. 수익률

[본조신설 2022. 7. 1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인하여 가입자의 적립금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였거나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승인 취소 사유

2. 승인 취소된 사전지정운용방법의 해지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3.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포함한 3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이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③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가입자가 선정한 다른 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이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⑤ 퇴직연금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입자가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해지하지 않거나 다른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자의 적립금을 종전의 사전지정운용방법과 같은 위험등급의 다른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이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한다는 사실

2. 적립금을 이전한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제21조의3제1항제1호 및 이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적립금을 이전하여 운용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해지 수수료 등 적립금의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