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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40호, 2025. 1. 31.,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40호, 2025. 1.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라. 텔레마케터

마. 배달원

바. 청소 관련 종사자

사. 아파트 경비원

아.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

[본조신설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