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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4. 19.] [행정안전부령 제397호, 2023. 4. 19., 타법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4. 19.] [행정안전부령 제397호, 2023. 4. 1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소방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 변화 추세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소방시설 규정의 정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공모과제: 공모에 의하여 심의ㆍ선정된 과제

2. 지정과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ㆍ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 및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