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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2.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3. 화재안전에 관한 국외 신기술ㆍ신제품의 조사ㆍ분석

4.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