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령 제628호, 2026. 7. 1., 타법개정]
제21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25.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