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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8. 14.] [보건복지부령 제1189호, 2026. 7. 13.,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8. 14.] [보건복지부령 제1189호, 2026. 7. 1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전화, 무선통신, 그 밖의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환자의 발생 경위(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2. 환자의 연령, 성별 및 상태(활력 징후 및 의식 수준을 말한다)

3. 현장 및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

4. 도착 예정 시각

②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송을 시작한 즉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