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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7호, 2024. 5. 27.,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7호, 2024. 5.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목줄의 경우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할 것

2. 입마개의 경우에는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사용할 것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 것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1. 맹견을 사육하는 곳에 맹견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할 것

2.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맹견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탈출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맹견의 이동을 제한할 것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4. 그 밖에 맹견에 의한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것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맹견에 대해 격리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