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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7호, 2024. 5. 27., 일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7호, 2024. 5.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1조제3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교육: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을 것. 다만,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을 것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농식품공무원교육원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2. 맹견의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3.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가 제21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