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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호, 2026. 3. 3., 일부개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3.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호, 2026. 3. 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한 결과서(이하 “전력계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검토한 결과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력계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계통영향사업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사업 또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 중 사업지역의 조정에 관한 내용

2. 사업계획등 중 전력 사용의 시기에 관한 내용

3. 그 밖에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