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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815호, 2024. 8. 6., 일부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정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815호, 2024. 8.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의 자율적 준수(이하 “공정거래자율준수”라 한다)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및 지원 정도

2. 공정거래자율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실시 여부 및 그 적정성

가.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업무 기준 및 절차의 수립ㆍ운영

나. 위법행위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내부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다.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교육

라. 공정거래자율준수를 위한 편람의 작성 및 활용

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련 관리자 임명 등 인사제도의 운영

3.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의무ㆍ명령 등의 준수 여부

4.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의 운영상황을 평가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20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등급 및 그 평가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의 도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0조의2제4항에 따라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제6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1항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표 매체 수, 공표 기간 및 지면크기를 줄일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20조의2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는 제120조의2제5항에 따라 기업의 규모, 종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비용을 내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세부기준ㆍ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 매체 수 등 축소의 세부기준, 제5항에 따른 포상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