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72호, 2025. 4. 22., 일부개정]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자산의 종류에 관한 기록
2. 다음 각 목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기록
가.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
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
다. 가상자산거래의 일시ㆍ종류ㆍ수량 및 금액
라. 이용자의 주문정보[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주체가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거래지시의 변경 등에 따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내역
3. 가상자산거래가 이루어진 가상자산주소에 관한 기록
4. 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된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의 종류(그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록 및 그 접속기록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사실 및 그 사유에 관한 기록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및 조치 결과에 관한 기록
7.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기록
8.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관한 기록
9. 그 밖에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록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파기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