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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72호, 2025. 4. 22., 일부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72호, 2025. 4.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자산의 종류에 관한 기록

2. 다음 각 목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기록

가.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

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

다. 가상자산거래의 일시ㆍ종류ㆍ수량 및 금액

라. 이용자의 주문정보[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주체가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거래지시의 변경 등에 따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내역

3. 가상자산거래가 이루어진 가상자산주소에 관한 기록

4. 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된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의 종류(그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록 및 그 접속기록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사실 및 그 사유에 관한 기록

6.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및 조치 결과에 관한 기록

7.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기록

8.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관한 기록

9. 그 밖에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록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방법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의 파기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및 파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