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일부개정]
법 제32조의1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분할 상환 수수료 및 월 할부금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와 관련된 계약 내용 및 할부 조건
2. 지급 주체 및 지급 방식 등 지원금의 세부 사항
3. 이동통신서비스의 약정기간, 요금제 및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의 명칭ㆍ금액
4. 요금제 또는 연계된 부가서비스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의무적인 이용기간
나. 해지 또는 변경 조건
다. 해지 또는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지원금에 대한 반환금을 포함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결합 여부 및 관련 지원금의 지급 조건
가.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라. 그 밖의 전기통신역무 및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6. 지원금과 관련한 그 밖의 결합 조건
[본조신설 202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