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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임대인이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냉난방비 및 급탕비

7.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8. 위탁관리수수료

9. 전기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0. 수도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1. 가스사용료(임차인이 따로 직접 납부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12. 정화조 오물 처리 수수료

13. 폐기물 처리 수수료

14.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용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하는 월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비용 항목별 금액은 생략하고, 관리비에 포함된 비용 항목만 표시하여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