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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20. 5. 26., 2024. 5. 7.>

1. 다음 각 목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ㆍ임시지정명승의 수리ㆍ복원ㆍ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ㆍ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ㆍ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3.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제3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