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시행 2026. 10. 13.] [대통령령 제36757호, 2026. 10. 13., 일부개정]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26. 7. 29.] [대법원규칙 제3275호, 2026. 7. 29.,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시행 2026. 10.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8호, 2026. 10. 23., 일부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8. 1.] [대통령령 제36491호, 2026. 6. 30., 일부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시행 2026. 7. 27.] [헌법재판소규칙 제497호, 2026. 7. 27., 일부개정]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2. 11. 27., 2013. 12. 4.>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2. 6ㆍ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ㆍ9급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4. 10. 8., 2022. 11. 1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4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 4. 4.,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2021. 11. 30., 2023. 8. 1., 2023. 12. 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31.>
[전문개정 2009. 2. 6.]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만원, 6급ㆍ7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7천원, 8급ㆍ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반환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반환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 2020. 12. 28., 2022. 4. 29., 2024. 2. 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9.>
[전문개정 2013. 12. 10.]
①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 11. 25.>
1.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1만원
2. 6ㆍ7급 공무원 채용시험: 7천원
3. 8ㆍ9급 공무원 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7., 2023. 4. 14.>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79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2023. 4. 14., 2023. 11. 24., 2024. 2. 23., 2025. 2. 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삭제 <2025. 6. 20.>
5.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1. 12. 23.]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응시연령, 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의 공고, 임용시험의 방법, 면제, 합격자 결정 및 시험의 요구 절차,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신체검사 등에 관하여 시험령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1. 1., 2013. 3. 23., 2014. 11. 19., 2015. 5. 6.>
1. 연구관 및 지도관의 채용ㆍ전직ㆍ승진 시험: 5급 공무원의 채용ㆍ전직ㆍ승진 시험에 관한 시험령 규정.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시험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관한 시험령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구사 및 지도사의 채용ㆍ전직 시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시험령을 적용하되, 응시연령 및 응시수수료에 대해서는 6ㆍ7급 공무원에 관한 시험령 규정을 적용한다.
가.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시험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관한 시험령 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ㆍ전직 시험에 관한 시험령 규정
[전문개정 2011. 5. 23.]
① 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1만원, 6ㆍ7급 공무원(전문경력관 포함)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7천원, 8ㆍ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 응시자는 5천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응시수수료로서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한다. <개정 2019. 6. 26.>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사무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