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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방문판매법 시행령 )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1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