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30호, 2025. 1.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16., 2018. 6. 19., 2021. 1. 5.>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외의 방사성동위원소(이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라 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방사성폐기물[폐기선원(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말한다)은 제외한다]의 저장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일시적인 사용장소에 사용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

4.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대상인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작검사에 합격한 방사선기기를 기존 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하는 경우

6. 방사광가속기에 방사광빔라인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시설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방사선발생장치의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88조 제9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의 자체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면제의 기준 등 검사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