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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72호, 2024. 10. 2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9.] [대통령령 제34972호, 2024. 10.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같은 조 제9항 전단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안

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다.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확보 계획서

라.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법인 설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마. 제48조제1항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바.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정관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반영된 정관변경안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서류

다.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정관 변경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비영리법인만 해당한다)

라. 제48조제3항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에 필요한 서류(의료법인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2호다목ㆍ라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세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