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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7.] [국토교통부령 제1440호, 2025. 1. 17., 일부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 약칭: 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 )

[시행 2025. 1. 17.] [국토교통부령 제1440호, 2025. 1.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이 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 9. 4., 2025. 1. 17.>

1. 해당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