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21.] [대통령령 제36507호, 2026. 7. 20., 일부개정]
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
[본조신설 2012. 8. 13.] [제11조의3에서 이동 <2016.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