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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5. 1.] [보건복지부령 제1164호, 2026. 3. 25.,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5. 1.] [보건복지부령 제1164호, 2026. 3. 2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18., 2019. 7. 16., 2021. 2. 26., 2021. 10. 14.>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제109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을 말한다.

제109조제3항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단이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 및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0. 24.>

1. 재외국민: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2. 외국인: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61조제1항제2호의 서류 1부

나. 소득명세서 등 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제109조제3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및 상실의 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개정 2018. 12. 18.>

[본조신설 201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