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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1.]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2026. 7. 10., 타법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1.]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2026. 7. 1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