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1.]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2026. 7. 10., 타법개정]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