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4163호, 2024. 1. 23.,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4. 3. 1.] [대통령령 제34163호, 2024. 1.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9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1.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3.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