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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13.]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 2. 13., 일부개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6. 2. 13.] [보건복지부령 제1157호, 2026. 2. 1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3. 9. 12., 2017. 9. 22.>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인 자

2.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중 65세 미만인 자

3.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 수급권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45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4호서식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ㆍ종사중단 신고서를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3. 9. 12., 2017. 9. 22.>

1. 제63조의2에 따라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받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

2.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

3.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제75조에 따라 그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수급권 소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 변경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망 진단서 등 수급권의 소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75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제76조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면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다른 유족은 제1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4. 사망 진단서, 소재 불명 증명 서류 등 수급권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문개정 2017. 9. 22.]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변경되면 본인이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은 제121조제1항에 따라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제114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2.>

제121조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국내거소번호를 포함한다)나 주소(외국인의 국내체류지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자가 변경되면 수급권자 및 수급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13조, 「출입국관리법」 제35조제36조제1항「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정정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사항 또는 정정신고사항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9. 12., 2016. 11. 29., 2017. 9. 22.>

1.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2.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내용변경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목개정 2017.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