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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8. 25.] [대통령령 제36621호, 2026. 8. 25., 일부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8. 25.] [대통령령 제36621호, 2026. 8. 25.,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약안의 작성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사와의 협의

3.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창립총회의 개최

4. 그 밖에 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

②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근로자 과반수가 참석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규약을 확정하고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한 후 3주 이내에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3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규약 등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준비위원회가 알린 사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조합에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