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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13호, 2024. 8. 6., 일부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13호, 2024. 8. 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0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6. 11. 23., 2008. 2. 29., 2010. 10. 1., 2013. 3. 23., 2015. 12. 22.>

1. 1개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500억원(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의 경우에는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2,500억원(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의 경우에는 50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ㆍ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마.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자기자본순이익률이 5 퍼센트 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정(正)일 것

2. 상호간에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닌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전담기업의 최대출자자(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출자자를 말하며, 최대출자자의 출자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출자비율이 큰 순서대로 합한 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될 때까지의 출자자를 포함한다)인 민간기업이 국내 신용평가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인 경우에는 BBB) 이상이어야 한다.

②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로서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이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신용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을 제외하고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나머지 민간기업만을 출자자로 보아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거점개발 근거시설 운영법인의 출자액을 제외한 출자액을 총지분으로 하여 출자비율을 계산한다. <신설 2015. 12. 22.>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라 함은 당해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와 설계비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라 토지를 현물로 출자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최근연도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산정하되, 같은 항 전단에 따라 확보한 자기자본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9. 29., 2015. 12. 22., 2016. 8. 31.>

⑤ 삭제 <2009. 9. 29.>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시행자의 지분비율의 합이 70 퍼센트 이내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9. 29.,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