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5. 2. 7.] [대통령령 제35043호, 2024. 12. 3., 일부개정]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은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5.>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신체ㆍ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12. 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 6. 11.]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08.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