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변호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인적사항

2. 제2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

3.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이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라 한다)를 위한 별도의 수련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개요

②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정신청기관을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1명 이상이 재직할 것. 이 경우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 중에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2.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의 수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수 이상일 것

3.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또는 일반 법률 사무를 주로 취급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가 있을 것

4.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가 1명 이상 지정되어 있을 것

5. 사무실 공간 등 시설 여건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할 것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신청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정신청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신청기관에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관ㆍ법인ㆍ조합ㆍ단체나 사무소 중에서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곳을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해당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이하 “국제기구등”이라 한다)를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3호의 변호사

2. 국제기구등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의 구성원, 취급업무, 사무실 시설 등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지체 없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 또는 연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이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