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6. 4. 21.] [대통령령 제36275호, 2026. 4. 21., 일부개정]
①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4. 15., 2026. 4. 21.>
1.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 내용
3.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액의 비율 및 보험금액
4. 예정 이자율
5. 보험 목적
6.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② 보험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교하여 알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15.>
[전문개정 2011.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