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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6. 4. 21.] [대통령령 제36275호, 2026. 4. 21., 일부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2026. 4. 21.] [대통령령 제36275호, 2026. 4. 2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려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존보험계약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2.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고 부활사유 및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7조제4항에 따른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및 새로운 보험계약의 취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에 발생한다.

1. 기존보험계약의 소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반환

2. 새로운 보험계약으로부터 보험계약자가 제급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반환

⑤ 법 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부활 및 취소는 해당 보험계약이 같은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만 적용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의 부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