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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5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5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2.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을 것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을 것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25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8.>

1.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2.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 산업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