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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1.]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2026. 7.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영 별표 4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 보건관리자로서 영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제29조제2항의 교육내용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중 보수교육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