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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상수원관리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2026. 8. 27., 타법개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먹는물검사규칙 )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2. 1.>

상수원관리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2026. 8. 2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법 제29조에 따른 원수의 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1. 2. 16.>

1. 하천수 및 호소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2.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하천수의 환경기준

3. 해수:「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해역의 환경기준

4. 지하수:「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먹는물의 수질기준

② 삭제 <2021. 10. 20.>

[제목개정 2021.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