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호, 2026. 6. 26., 일부개정]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3호 및 제34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 27., 2019. 6. 25., 2024. 7. 4., 2026. 6. 26.>
[제목개정 2012. 1. 27.] [제6조에서 이동 <2012. 1. 27.>]